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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르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단돈 1,000원 ~ 5,000원 정도로 일주일 동안 혹시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는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로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로또 복권판매점>의 신청이 3월 6일부터라고 해서 오늘은 로또 판매점 모집인원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로또판매점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차상위 계층은 지역별 모집수 10% 별도 배정 )
-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2.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년자로 대한민국국적(04년 04월 18일 이전 출생)
-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독립유공자유족/가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한 분(차상위계층은 모집 수의 10% 별도 배정.)
※ 로또판매점 신청불가조건
● 온라인복권 판매점판매 계약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자
● 교육이나 계약 등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자
● 신용회복, 세금 체납자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동행복권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의 가족 (직계존비속)
3. 로또판매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6일 ~ 4월 18일까지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 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별 무작위추첨
- 서류제출 심사기간 : 4월 24일(월) ~ 5월 26일(금) 18:00
-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신청자격별 확인서 및 신용정보보고서(올크레디트) 제출
- 서류제출장소 :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
-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 4월 19일(수) 18:00, (주)동행복권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 게시 및 문자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계약대상자 확정 : 5월 29일 SMS 발송, 우편물 수령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확정된 후 로또판매점 개설은 6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설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 등을 교육받고 본인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상가보증금과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
▣ 로또판매점 수익
- 수익 : 로또판매액의 5% (부가세 별도)로 연평균 2,400만 원
- 계약기간 ; 1년(1년 단위 재계약)
공지사항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ww.dhlotte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