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상이라고도 하며, 직업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업무상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과 업무복귀에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산재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해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 사업내용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위의 대상자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 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각 1,500만 원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25%

  거치기간 1 ~ 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방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수시접수가능 
 차량구입비 월 2회 선발(월별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후 융자)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생활안정자금 사업추진체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