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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추가지원과 함께 지자체별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각 지역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고공으로 상승하고 있어 조금 더 추운 겨울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지역별 난방비 혜택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역별 난방비지원 예산 및 지원방법
지역 | 예산 및 난방비 지원방법 |
서울시 | ● 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씩 지급 ● 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지원 |
경기도 | ● 예산 : 200억 ●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지급(국비 60만원 포함) |
파주시 | ● 예산 : 444억 ●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급(파주페이) |
수원시 | ● 예산 : 24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
광명시 | ● 예산 : 15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 경로당에 30만원씩 지급 |
성남시 | ● 예산 : 30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에 10만원씩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 40만원씩 지급 |
■ 난방비 추가지원 2월까지 신청가능!
2월 1일 산업통상지원부가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 가구에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난 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를 총 59만 2천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증,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생계/의료 수급자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방비 지원금액
대상 | 금액 |
차상위계층 | 59만 2천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30만 4천원 |
주거형 수급자 | 44만 8천원 |
교육형 수급자 | 52만원 |
수급자이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이번에 59만 2천 원 가스 요금 할인이 지원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수급자이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할인 28만 8천 원에서 추가로 30만 4천 원을 할인받아 총 59만 2천 원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존 14만 4천원 요금 할인을 받았지만 추가로 44만 8천 원을 지원받아 총 59만 2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기존 7만 2천원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지만 추가로 52만 원을 할인받아 총 59만 2천 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기존 할인 14만 4천 원에서 추가 44만 8천 원 할인받아 총 59만 2천 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2. 방문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2월 28일까지므로 수급자라면 신속하게 신청해서 할인적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뜻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대상은 아니나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